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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 대상자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비과세 판단은 양도시점에 판단하게 되는것으로 양도이전에 부모님세대로 전입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1세대2주택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는 문제가 없는 것이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는지 안보는지에 따라 비과세적용여부가 달라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전에 등본상으로 전입은 했지만 생계를 실제로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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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있는데 근로장려금이 안나오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원 이하여야하며,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는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하여 소득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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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후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슨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매수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이고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가능하며, 다주택 취득세 중과규정에 적용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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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기위해 수출, 외화획득사업등을 위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세와 다른점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 영세율 매출은 과세매출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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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를 통한 이익에는 현재 세금을 따로 내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허나 2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로 과세유예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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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서 챌린지 진행시 세금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해당 특정 과제를 하기위해 일시 우발적으로 챌린지를 하고 미환급금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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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소세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종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감면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은 안될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중소기업특별감면도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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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불공제 항목되는 내역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또는 부가세법상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 업무용승용차관련 차량구입및 유지비용, 택시, 버스등 대중교통미용, 욕탕 미용업등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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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에 대금을 결제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못받았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선급금에 대해서 민법상 소멸시효과 완성될 경우 대손상각비로써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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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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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사업소득금액이 과다신고되었을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금액이 잘못된경우에는 수정하여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금액을 잘못신고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지급분에 대해서 0.2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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