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에 대금을 결제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못받았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1년도에 매입처에 물건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연락두절상태라 다시 받을수도 없는데 이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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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선급금에 대해서 민법상 소멸시효과 완성될 경우
대손상각비로써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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