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루나27
안녕하세요~
21년도에 매입처에 물건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연락두절상태라 다시 받을수도 없는데 이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선급금에 대해서 민법상 소멸시효과 완성될 경우
대손상각비로써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