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 후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슨 무엇일까요??
주택을 5월 중으로 매수를 하게되었는데요 주택 구입금액 외에 세금도 만만치 않게 나올듯 하더라구요.. 매수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비용 등의 죵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2)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3) 법무대행비
4) 대법원 수입증지대
5) 대한민국 인지세
6) 중개수수료. 등입니다.
주택 취득일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주택 취득가액
1.5억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 또는 주택 취득가액 1.5억원 초과시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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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매수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이고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가능하며,
다주택 취득세 중과규정에 적용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매수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 경우 해당 물건의 취득가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달리 절세의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과 세대가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면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해보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며 첫번째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가격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사실상 취득세는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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