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르 부과된 2022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11월 30일까지 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으 2023년 01월 31일까지 분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분납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분납세액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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