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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3.0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연체료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예납이 미리 나올 세금이 많아서 50% 먼저 내고 나머지는 원래 기한에 납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예납 기한이 2월 말까지였는데.. 깜빡하고 못냈더니 가산금이 붙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미리 내는 세금에 가산금이 붙는게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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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미리 내는 세금은 맞습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상반기 실적으로 기한 내 추계 신고를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줄일 수도 있으며,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등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한 내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세액에 대하여 미납 시 가산세가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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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르 부과된 2022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11월 30일까지 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으 2023년 01월 31일까지 분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분납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분납세액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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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리내는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예납도 납부기한이 있는 것으로서 기한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금이 붙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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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리 내는 세금이지만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 차원에서 가산금이 붙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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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하는 세목은 아니므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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