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번호로 등록된 기업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여부를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부가가치세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표시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해당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구분
햐여 입력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프로그램 회사에 연락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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