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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3.03.06

부가세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 전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텍스다이어트(?)를 통해 부가세 적용 여부를 선택하려 전송하여야 하는데..

대상과 비대상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전부다 대상으로 바꾸면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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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만 대상으로 체크하셔야 하며, 개인적인 지출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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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불공제 항목되는 내역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또는 부가세법상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 업무용승용차관련 차량구입및 유지비용, 택시, 버스등 대중교통미용, 욕탕 미용업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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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부다 대상으로 바꾸면 세무서에서 연락오기 딱 좋습니다^^;

    부가세가 공제되는 항목과 불공제되는 항목을 구분해야하는데

    1인사업자라면 식대와 관련된건 전부 비과세로 하셔야하고,

    물품 산거는 과세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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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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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번호로 등록된 기업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여부를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부가가치세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표시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해당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구분

    햐여 입력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프로그램 회사에 연락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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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법에서 정한 거래를 제외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무관경비, 접대성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세무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전문가가 신고함으로 얻는 경제적 편익이 더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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