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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봉양 목적으로 합가시 1세대 2주택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1개의 주택이 남은 경우 해당주택 취득시점부터 2년이상보유(17.08.03이후 조정대상취득의 경우 거주2년포함)하고 12억원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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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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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려고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 줬다면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계산을 위해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주택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산01254-2947, 1988.10.131.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2. 따라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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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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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세금 계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직금 4,350만 원이고 입사일이 2013년 8월 21이고 퇴사일 2022년 2일 21일인경우퇴직소득세는 1,230,000이고 지방소득세가 123,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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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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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입사일로부터 적용되는 것인데사업장에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명세서를 잘못제출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사일을 23년1월부터로 잘못제출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해달라고 말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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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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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2년도 다녔던회사가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현직장에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 감면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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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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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두개 운영 할 때 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의 타사업장 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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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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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장 사업자현황신고는 22년도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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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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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세금을 내는것 같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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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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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한도 적용대상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합니다. 종합한도 적용대상: 죽택자금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등에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창업 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투자,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제외대상: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보험료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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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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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면세의 경우에는 부가세법과 조세특례법상에 면세항목으로 지정된 경우 면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수돗물3. 연탄과 무연탄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14. 토지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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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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