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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안
오로안23.02.03

부동산 신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억 이하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민간 분양 아파트를 무주택 자격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와이프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2주택+분양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4월 신규 분양아파트로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나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매매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풀어서 모든 주택은 인천(비규제지역)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급한 문제는 1억이하 주택 + 1억이상 주택 2주택인 상황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 취득세가 몇% 발생하는지 입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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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원이하의 주택은 유상취득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에의한 주택이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2020년 8월 11일이전 취득한 취득세는 아파트 준공 당시 기준으로 취득세를 판단하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취득기준으로 취득세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2020년 8월11일 이전 취득의 경우에는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세가 기본세율이 적용될것이고

    분양권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주택수가 없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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