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공제의 한도가 궁금합니다. 한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게 한도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금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데, 이를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라고 합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4)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5)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7) 성실사업자의 월세액 소득공제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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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한도 적용대상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합니다.
종합한도 적용대상: 죽택자금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등에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창업 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투자,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제외대상: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보험료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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