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금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데, 이를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라고 합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4)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5)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7) 성실사업자의 월세액 소득공제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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