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세금을 내는것 같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도 어느정도 이상 소득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내는 세금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이상 소득을 봐야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대금이 입금 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 후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신고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1%,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의 3억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도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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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 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의 연간 250만원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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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얻은 차익은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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