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등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취업한 날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90%(연간 150만원 이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깅버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신청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음으로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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