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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3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를 21년도에하고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을 이번 1월부터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면기간이 취업 후 5년이라서 이전년도 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하려고 준비중이였는데, 이번 1월 월급명세서를 보니 감면기간이 2028년 1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던건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굳이 경정청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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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등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취업한 날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90%(연간 150만원 이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깅버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신청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음으로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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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입사일로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사업장에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명세서를 잘못제출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사일을 23년1월부터로 잘못제출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해달라고 말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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