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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 본인과 1주택자인 배우자 동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종부세 세대를 판단할때는 법률혼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사실혼 관계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 1주택을 가지고있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 하는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며 중부세도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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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로 수익을 보는 경우 세금이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세는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관계 없이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22%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가액에 0.05%~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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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설날 상여금을 주면 그것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설날에 받는 상여금도 과세소득에 해당하여 급여지급 시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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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 (숨은고수) 어플에서 과외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 3.3%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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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비용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고 비용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 2004.03.30[ 제 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요 지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수급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수납한 경우에,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요양급여 수급권을 수급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수납한 경우에,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수급권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속하는 연도를 그 소득의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사실관계) 업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 공사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으로 인한 휴업급여는 공사가 ‘재해보상과배상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을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음(질의1) 소속 직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시 공사가 자체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수급권을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4호 다목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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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은 아무 메일이나 사용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어차피 국세청전산에 다 자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이메일주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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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코인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지만 현재는 코인에 대한 과세는 유예되어 25년 소득발생분부터 과세가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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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왜 연납을 선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일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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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법인) 납부해야할 세금종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법인인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오피스텔 보유에 따른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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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일정금액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면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통장으로 들어오는 사유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건을 판매해서 돈을 받게 되는 것이면 사업소득이고 근로를해서 받게 되는 것은 근로소득이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게되면 증여로 증여세를 내는 것입니다. 세법에 정한 대로 어떤소득인지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집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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