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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솔개112
세련된오솔개11223.01.04

주식 거래로 수익을 보는 경우 세금이 부과 되나요?

제가 주식 거래를 처음 해보려는데 주식 거래를 할 경우 따로 내야 되는 세금이 있나요? 있다면 무슨 세금 등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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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현재 상장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다면 매매차익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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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세는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관계 없이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22%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가액에 0.05%~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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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15.4%), 거래세(0.25%)가 부과되며 거래시 배당시 원천징수되어 납부 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15%), 양도소득세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거래세는 매도시 0.00221%의 거래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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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 소액주주인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다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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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배당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이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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