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로 수익을 보는 경우 세금이 부과 되나요?
제가 주식 거래를 처음 해보려는데 주식 거래를 할 경우 따로 내야 되는 세금이 있나요? 있다면 무슨 세금 등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현재 상장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다면 매매차익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세는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관계 없이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22%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가액에 0.05%~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15.4%), 거래세(0.25%)가 부과되며 거래시 배당시 원천징수되어 납부 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15%), 양도소득세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거래세는 매도시 0.00221%의 거래세가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 소액주주인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다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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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배당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이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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