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숨고 어플에서 외국어 과외 선생님으로 등록되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외비를 숨고페이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숨고 측에서 3.3%를 제하고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 중인데 소득종류는 어떤 항목으로 선택하면 될까요?
그리고 교육청에 과외선생님 신고만 하고 종소세 신청 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아직, 사업자를 등록하기는 여건이나 장소가 마련된게 아예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