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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딱따구리237
우아한딱따구리23723.01.04

숨고 (숨은고수) 어플에서 과외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숨고 어플에서 외국어 과외 선생님으로 등록되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외비를 숨고페이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숨고 측에서 3.3%를 제하고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 중인데 소득종류는 어떤 항목으로 선택하면 될까요?

그리고 교육청에 과외선생님 신고만 하고 종소세 신청 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아직, 사업자를 등록하기는 여건이나 장소가 마련된게 아예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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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3.3%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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