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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퇴사한사람은어떻게공제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에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재정산 요청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확정신하고하여 환급받으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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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인데 소득공제 남편 의료비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인 경우에 다른배우자가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있어야 장애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에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니 급여가 낮으사람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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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취득 신고 납세자와 등기자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민법상 상속재산은 상속인간 언제든지 협의분할 할수 있게 되어있으나 상증법상에서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할 목적으로 상속세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상속등기 한 이후에 무효 또는 취소등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분할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바꾸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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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년이상 소유시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산정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기획재정부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 일반세율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시기도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통과도 되지 않아 언제부터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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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에 증여시작했으면 17살까지 2천만원까지 증여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10년간 증여분을 합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합산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서 10년간 소급하여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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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배우자분의 소득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피부양자등록해두시면 건강보험료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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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규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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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신용점수가 높으면 각종 세금감면 이런 제도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점수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할텐데아쉽게도 신용점수가 높다고 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러는 제도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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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을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의 경우도 카드납부가 가능한 것이고 국세와 다르게 지방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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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시 유의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 입니다. 허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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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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