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구요 작년에 제가 소득공제 뱉어내서 올해 소득공제 의료비는 저에게 몰으려고 남편 의료비를 제 카드로 거의 다 결제했거든요~ 근데 올해 남편이 암수술로 인해 한시적 장애인 인적공제까지 받을수있게 되었어요~ 1.저에게 의료비를 몰아도 되나요? 2.의료비는 제가 받더라도 장애인 공제는 안되죠? 3.근데 연봉이 제가 더 높거든요 의료비는 낮은쪽으로 주라던데 그냥 남편이 가져가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인 경우에 다른배우자가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있어야 장애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에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니 급여가 낮으사람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배우자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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