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시 유의사항이 뭔가요?
보통 가족간에는 결혼할때나 필요시 그냥 돈을 빌려주자나요. 전산상에 기록이 안 남는데 나중에 안 좋은일이라도 생길 수 있나요? 지인이 차살때 2천만원을 금융회사에 다니는 누나한테 빌릴때 문제될거같다고 걱정을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대여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대여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인지는 추후 원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 등으로 판단합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금전소비대차로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을 하면되고, 무상 증여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 입니다. 허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상환받으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 이체시 증여 여부에 대하여 신경을 서야 합니다.
1.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자금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 차입 목적으로 입금을 받는 경우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 자금 이체,
향후 계좌로 변제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가 본인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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