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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1.02

가족간 금전거래시 유의사항이 뭔가요?

보통 가족간에는 결혼할때나 필요시 그냥 돈을 빌려주자나요. 전산상에 기록이 안 남는데 나중에 안 좋은일이라도 생길 수 있나요? 지인이 차살때 2천만원을 금융회사에 다니는 누나한테 빌릴때 문제될거같다고 걱정을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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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대여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대여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인지는 추후 원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 등으로 판단합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금전소비대차로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을 하면되고, 무상 증여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 입니다. 허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상환받으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 이체시 증여 여부에 대하여 신경을 서야 합니다.

    1.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자금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 차입 목적으로 입금을 받는 경우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 자금 이체,

    향후 계좌로 변제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가 본인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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