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으며 매출은 2억이상이라 전자를 발행하고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명의로 신규 부동산 사업을 개시하였는대요
신규사업 개시한곳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각각 사업장으로 매출기준을 잡아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