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으며 매출은 2억이상이라 전자를 발행하고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명의로 신규 부동산 사업을 개시하였는대요
신규사업 개시한곳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각각 사업장으로 매출기준을 잡아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는 사업장별(사업자 번호 단위) 공급가액(과세,면세)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규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는 종이/전자 세금계산서 중 편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판정은 사업장별로 합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1일 부터는 의무발급기준이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으로 낮아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2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규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사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2023.07.01. 이후부터는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애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밝습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게산서 발급의무는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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