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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1.0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으며 매출은 2억이상이라 전자를 발행하고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명의로 신규 부동산 사업을 개시하였는대요

신규사업 개시한곳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각각 사업장으로 매출기준을 잡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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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는 사업장별(사업자 번호 단위) 공급가액(과세,면세)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규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는 종이/전자 세금계산서 중 편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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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판정은 사업장별로 합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1일 부터는 의무발급기준이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으로 낮아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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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2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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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규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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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사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2023.07.01. 이후부터는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애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밝습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게산서 발급의무는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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