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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표이사 변경 건으로 사업자등록증 변경 발급?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경우에는 원본으로 받고자 하시면 반드시 세무서를 가셔야합니다. 허나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PDF발급해도 원본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컬러프린트하셔서 가지고 계셔도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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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소득공제 꿀팁???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도움될만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1. 부양가족 등록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3. 주택관련 지출액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4.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 요청하세요 5.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6.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7. 연금세액공제 불입액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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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관련 주택 구매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며 3주택미만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1~3.3%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각자 부담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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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증여세 생활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분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가 전액 생활비명목으로 사용되면 비과세 되지만 배우자의 명의로 저축등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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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에서 정직원으로 변경되는 직원에게 월세 지원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주가아닌 근로자에게 사택등을 제공하는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프리랜서 소득자에게 사택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소득도 프리랜서 소득자의 인건비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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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산서 발급사유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착오로인한 수정발급 사유로 하여 날짜 수정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이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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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로 용돈식으로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주시는데 이런부분들도 차후에 세금관련 문제가될수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생활이가능한 소득이 없어 부양의무자에게 생활비를 받고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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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증권거래세 분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래와같이 분개하시면 됩니다.차)예금 10,000,000/대) 매도가능증권 9,000,000 /대)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1,000,000차)세금과공과 200,000/대)예금 200,000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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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시 개인현금으로 결제했을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업무와관려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하는 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능합니다.이경우 대표자가 대신 부담한 금액만큼 대표자에게 이체해주거나 법인현금으로 사용한경우 현금지출로처리하면 됩니다.차)여비교통비 / 대)예금 또는 현금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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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가산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취소는 매입처나 매출처 모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발행취소하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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