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하하123
하하12322.12.20

해외출장시 개인현금으로 결제했을때

해외출장시 대표가 법인카드등이 아닌 개인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을때

법인통장이나, 카드로 출금내역이 없는데

영수증으로만 증빙으로 경비처리를 해줄때

현금사용한 만큼 법인통장에서 대표 개인으로 돈을 출금해야되나요? 이렇게 할경우 분개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출금없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기타)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 여비교통비-출장비(주1) xxx (대)미지급금(대표이사) xxx

    주1. 예시로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함.

    (차) 미지급금(대표이사) xxx (대) 보통예금 xxx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업무와관려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하는 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능합니다.


    이경우 대표자가 대신 부담한 금액만큼 대표자에게 이체해주거나 법인현금으로 사용한경우 현금지출로처리하면 됩니다.


    차)여비교통비 / 대)예금 또는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