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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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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시 개인현금으로 결제했을때

해외출장시 대표가 법인카드등이 아닌 개인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을때

법인통장이나, 카드로 출금내역이 없는데

영수증으로만 증빙으로 경비처리를 해줄때

현금사용한 만큼 법인통장에서 대표 개인으로 돈을 출금해야되나요? 이렇게 할경우 분개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출금없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기타)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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