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 여비교통비-출장비(주1) xxx (대)미지급금(대표이사) xxx
주1. 예시로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함.
(차) 미지급금(대표이사) xxx (대) 보통예금 xxx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