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1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1천만원을 반환받았다
납입출자금 9백 증권거래세 20만원 일경우
증권거래세는 1월 31일 납부한다.
아래 분개가 맞을까요 ??? 알려주세요
12/1 보통예금 1,000,000/ 매도가능증권 9,000,00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800,000
미지급금 200,000
1/31 미지급금 200,000 / 보통예금 200,00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하나,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지분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유상감자와 같은 형태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래와같이 분개하시면 됩니다.
차)예금 10,000,000/대) 매도가능증권 9,000,000
/대)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1,000,000
차)세금과공과 200,000/대)예금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