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에서 정직원으로 변경되는 직원에게 월세 지원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자문 업무를 하며 사업소득으로 월 10만원 지급 하고
3개월 후 정직원으로 고용되어 회사소속으로 바뀌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명의로 임대계약 후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 하려고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받는 기간동안에도 월세지원을 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서 비용처리 할 경우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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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주가아닌 근로자에게 사택등을 제공하는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프리랜서 소득자에게 사택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소득도 프리랜서 소득자의 인건비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기간에는 우리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월세 지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직원 고용 후에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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