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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g
jjung22.12.20

사업소득자에서 정직원으로 변경되는 직원에게 월세 지원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자문 업무를 하며 사업소득으로 월 10만원 지급 하고

3개월 후 정직원으로 고용되어 회사소속으로 바뀌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명의로 임대계약 후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 하려고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받는 기간동안에도 월세지원을 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서 비용처리 할 경우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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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주가아닌 근로자에게 사택등을 제공하는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프리랜서 소득자에게 사택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소득도 프리랜서 소득자의 인건비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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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기간에는 우리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월세 지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직원 고용 후에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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