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가 풀어줬다 다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매수 목적을 밝히고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 용 토지의 경우 실 거주 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 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매수 자는 계약 후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 조건입니다.서울시가 강남 3 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 지정했습니다. 불과 35일 전 해제 발표 이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정책 신뢰도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특히, 매수 자와 투자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정책 방향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토지 거래 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토지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서울시에서는 과거에 이 제도를 일시적으로 해제했으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반응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관할 관청으로 부 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토지 거래 허가제를 통해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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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창업에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카페 창업은 준비 단계에서 부 터 철저한 서류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카페 창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 등록 신청서 :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신분증 사본 :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임대차 계약서(임차인일 경우) : 카페를 운영할 장소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위생 관련 허가 입니다 :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영업 신고증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로는 영업 신고서, 시설 도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위생 교육 영수증 여기서 위생 교육은 반드시 사전에 수료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관련 교육은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합니다.세무 관련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 및 관련 세무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소방 시실 점검 증 : 카페의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 받아야 합니다.주류 면허(해당 시) : 주류를 판매할 경우 주류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물 대장 및 사용 승인: 만약 카페를 새로 건축 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사용 승인서영업 보험 및 기타 준비 사항 : 카페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영업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보험,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카 폐 창업은 준비 단계에서 부 터 철저한 서류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종 준비 사항을 철저히 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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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제출해야하는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 권리증은 옛날로 치면 땅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 은 일반적으로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는 등기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의미합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기권리증 과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이는 법무사 들이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등기사항증명서에도 기입 등기가 되어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기 사항 증명서를 발급 받아 붙여 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등기권리증은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는 단 한 장의 서류를 의미하며,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시 등기 권리증을 잊어 버렸다면 미리 얘기하면 법무사가 7만원 전후해서 돈을 받고 지문을 찍어주면 소유권 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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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핫 했었습니다.그렇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 했던 때는 대체로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로 평가됩니다. 이 시기에는 저금리 정책과 정부의 주택 구매 지원 정책 ,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근무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 졌습니다.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이유는 저금리 정책으로 대출 이자가 낮아져 주택 구매가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이 주택 구매를 촉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층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자금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19로 인해 재 택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넓은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곽 지역의 주택 수요도 늘어 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자산으로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 관심이 높았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시장은 활발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하지만 이후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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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 등 주택은 구입 주택이 최종 1주택, 허가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잔금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입주, 입주 후 2년간 실 거주해야 허가가 나옵니다.일선 구청에서 가장 깐깐하게 보는 것은 잔금 당일 무 주택여 부로, 기존 주택 매도 계약서 첨부는 허가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 규정은 구조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2025년 3얼 24일 계약자 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에 추가 시행되며 기존 시행되던 압구정동, 여의도동,목동 신 시가지 아파트,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오피스텔, 상가, 연립 주택 등 비 아파트는 극히 일부 신속통합개발계획지역을 제외하고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최근 뉴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뤄지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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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합은 부동산간의 상도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시세 담합을 주로 하고, 시세를 유지하려고 주변 부동산들끼리 시세를 어느 정도 조정하고 암묵적인 룰을 지켜가는 경우도 있으나 요즈음은 너무 투명 화 되어 부동산이 시세를 담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파트 담합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담합은 부동산 간의 상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담합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담합은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로, 공정 거래 법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담합이 적발될 경우는 관련 업체나 개인에게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본 소비자나 다른 경쟁 업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담합을 통해 시세를 유지하거나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매도 자에게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은 경쟁 법에 위배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아파트 시세 담합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합은 매도 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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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들썩거리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가 강남3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 했습니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용산구 아파트 전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 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지 35일 만입니다. 허가 대상 거래계약은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 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정권 자가 국토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이고 기간은 5년이내입니다.최근에 강남3구와 서초구에 해제를 했다가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니까 다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 겁니다 .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실 거주자가 아닌 갭 투자도 구매할 수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려고 하다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게 되었던 겁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되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나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토지의 가격 상승률, 거래량, 지역 내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을 지정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나 부동산 투자 수요자가 급증하는 곳에서 자주 지정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거래가 제한되면서 단기적인 시장 냉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환경 조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허가 구역 지정이 지나치게 경직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따라서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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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비아파트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네 ,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비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즉,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토지 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는 주거 용, 상업용,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의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의비아파트 거래 규정은 :비 아파트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 전에 해당 관할 구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허가는 주로 거래 목적, 토지 용도, 주변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투기 목적의 거래는 허가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허가는 통상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허가가 만료되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나 거래의 무효화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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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중도 퇴실 가능할까요? 궁금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2기(期)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된 후 임대인에게 이사 가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3개월의 시간을 주는 것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 과정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2년을 주장하지 못하고 3개월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임대인과 소통 후 잘 얘기하면 됩니다.벽 지 교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정중하게 얘기하시면 될 듯합니다.만약 집주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의 효력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보증금을 받고 이사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며, 임대인과의 소통 및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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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전인 아파트를 분양시 등기가 나오는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분양 받고 등기가 나오는 시점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 완료되어야 실제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사용 승인이 나면 분양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에서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 설계도면 대로 건축을 하였는지 , 재료는 정확히 사용했는지 , 지진에 대비한 건축은 되었는지, 조 경은 잘 되었는지 ,주차장 설치 및 엘리베이터, 난간 등 다양하게 확인 후 사용 승인이 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집이라고 구청 건축 과로 부 터 승인을 받아야 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등기 신청을 해도 1주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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