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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좀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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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전세사기를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 있나요?

전세사기가 요즘에도 급증을 하고 있어서요 경제정책중에 나라에서 전세사기를 막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서민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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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막기위한 제대로된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다만 전세사기를 막기위해 개인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확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의 서류 확인,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확인, 거래 계약서에 특약 기재 등으로 전세사기 가능성을 낮추고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문제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1.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지원, 보증금 반환 대출, 공공임대 우선 입주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최근 피해 보증금 회복률이 78%까지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제도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서울시)
    • 서울시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주거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매물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계약서 검토, 현장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1인 가구나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유용하며, 최근 서비스 시간이 확대되어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

    4.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임대차 정보공개 확대
    •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채무 정보,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세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큰 돈이 지출이 되는 만큼 보다 더 신경써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부동산 매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 하고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될 시 보증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놓기 전에 정부에서 이러한 조건이 되는 매물인지 허가를 받아야만 전세가 가능하게끔 정책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전세 매물이 오히려 줄어 들어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전세사기 발생 시 중형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이 하게 되므로 좀 더 전세제도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사기가 요즘에도 급증을 하고 있어서요 경제정책중에 나라에서 전세사기를 막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서민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 전세사기를 맞는 대책 중 하나가 빌라, 단독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lh 등에 각종 앱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고, 상습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 중에 있는 등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중개사들의 확인,설명의무강화와 임대인등에 대한 국세납입증명서 제출등의 의무등이 있고, 임차인 보증금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의 운영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에는 전입신고방식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었는데, 전입시 신분확인 강화, 전입신고등의 변화가 생길 경우 통보서비스의 개선, 전입자의 확인없이 나몰래 전입신고등을 할수 없게 끔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의 특성상 사기수법이 제도개선보다 빠르게 변화되기 떄문에 사실상 스스로가 계약시나 거주시에 등기부등본확인등의 주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대표적인 것은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더라고 정부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보증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는 전세보증금을 게약종료시 반환받지 못하는 사레가 대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전 주변시세에 비교하여 전세금의 총액이 70%이하에서 계약을 추진하여야겠지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주택도시공사나 SGI서울보중보험에서 취급합니다

    게약전 보증보험 가입을 임대인과 합의하여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서 다가구 경우는 전세등기나 근저당 이외에 등기설정하지 않은 세입자의 보증금의 총액을 살펴보아 계약을 진행하여야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보증금 반환 제도입니다 : 임대차 계약 시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임대차 3법 입니다 :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 월세 계약 갱신 요구 권과 임대료 인상 제한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계약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전자 계약 시스템입니다 : 전자 계약을 통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자격 요건 강화입니다 : 임대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인이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 가능성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확인서, 전입 세대 열람 등을 통해 집에 대해서 ,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공공 기관의 전세 사기 피해 구제 : 전사기의 피해를 입은 세입 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6.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 근저당 설정 등 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을 통한 불법 건물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하고 소유자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주기적으로 전세 사기 관련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발생 시 공제 증서를 통한 2억원의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전세 사기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얘기이지만 계약 후 바로 전입 신고와 확정 신고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지가에 126%를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먼저 전세가가 그런 가격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는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거짓을 말하는것으로 직접적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외에 현재 전세사기로 일컬어 지는 대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사기 보다는 채무불이행에 가깝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시세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전세를 구하지 않는것.

    근저당이 없는 집을 구하는것.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잘 받을것.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것.

    이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전세사기인 채무불이행은 어느정도 예방 가능하고 설령 채무불이행이 일어나도 대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고, 최근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제도들을 정리해드릴게요.

    1. 임대인 금융정보 및 세금 체납 정보 열람제도 (전세사기 예방 정보제공제도)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금융정보(근저당, 대출 여부) 및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확인 가능.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2023년부터 동의 없이도 일정 범위 내 열람 가능하게 확대됨.

    2. 확정일자 & 전입신고 통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짐.

    계약과 동시에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지급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보험료는 있지만, 안전장치로 강력하게 추천됨.

    일부 고위험 지역,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보증 가입 제한이 있었지만, 최근 보완 중.

    4. 깡통전세 위험 지역 실거래가 모니터링 및 경고 시스템

    정부와 지자체가 시세보다 높게 형성된 전세 계약을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 거래에 대해 자동 경고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할 구청이 주의 공지를 하기도 함.

    5. 전세사기 특별법 (2023년 시행)

    기존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임시거처, 저리 대출, 보증금 일부 보전 등의 지원.

    피해자 인정 기준이 있어 신청 시 자격 확인이 필요함.

    특별조치위원회 설치로 계속 피해자 보호 방안 검토 중.

    6.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열람 제도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근저당, 소유권, 가압류 등을 확인해 해당 부동산의 위험도 파악 가능.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7.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허위 매물 광고, 위험 매물 중개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 강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형사처벌 강화, 보증보험 한도 증액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