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인상으로 인한 차량 수출량 증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환율이 높아지면서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 해외 판매 실적이 증가하고 국내 출고는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주장이 있으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차량 대기가 길어지는 것은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즉,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삼성중공업에서 제작하는 셔틀탱커선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배 안을 여러개의 큰 구획으로 나눠 액체화물을 적재해 운송하는 탱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배들을 총칭해 탱커라고 하며, 탱커는 선적하는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 중 원유를 전문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흔히 ‘유조선(COT, Crude Oil Tanker)’이라고 부릅니다.탱커선에는 셔틀탱커도 포함이 되는데, 셔틀탱커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 저장기지까지 실어 나르는 특수목적 선박으로, 육상 위주였던 원유 개발이 해상으로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신종 선박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언더밸류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이전에는 언더밸류가 적발되었을 때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2020년에 구매자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인 (관세사 등)에게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즉, 구매자에게만 부담하던 의무를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로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입니다.다만 언더밸류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측에서도 언더밸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품 결제 시 구매 내역을 캡쳐한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사에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하여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더밸류로 적발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배와 무품원가 중에서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포탈된 관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언더밸류로 처벌 받을 경우 벌금 이외에도 세금 (관부가세, 관세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이 고지됩니다. 가산세는 수입한 날부터 계속 누적되므로 정확하게 얼마가 부과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세액의 최소 4배 이상의 세금이 추후에 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에서 외국 수출 시 가장 많이 수출 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도체입니다.반도체 다음으로는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상위 1~3위 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출 대비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이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lng선과 lng라는게 있는데 lngc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LNGC란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의 준말로 LNG 운반선을 말합니다.즉, LNG 선과 LNGC는 같은 의미입니다.LNG를 운반하는 LNG 선 외에도 벙커유 대신 친환경적인 LNG 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화 반입시 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내․외국 통화, 수표 등)을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 신고를 하더라도 외국환은 무세물품으로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입국 시에 세관에 신고 하지 않고 외화를 반입하는 경우, 신고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반입 시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 자체가 무역을 활성화 시키는 수단이 아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따라서, 국가별로 자국의 특징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관세를 낮춰 무역을 활성화하고, 반대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관세를 높게 부과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관세를 사용합니다. 이를 관세장벽이라 부릅니다.일례로 농림수산업의 경우 식량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율을 높게 설정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코텀즈 쉽게 설명해주실분 안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인코텀즈는 일종의 무역(거래) 조건입니다. 무역 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런 거래에서 구매자가 지불한 비용에 물품가격,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것인지, 물품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어느 시점에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는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2. 그 외 조건들(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2)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6)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7)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8)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ClV 계산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고객생애가치는 무역 관련 분야가 아니여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CLV 는 Customer Lifetime Value 의 줄임말로 고객생애가치를 의미합니다.고객생애가치는 고객의 과거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구매액을 기반으로 브랜드 또는 회사의 현재 고객 가치를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생애가치 계산법에 대해서는 잘 정리된 글이 있어 링크 전달드립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brunch.co.kr/@yhsonb0r/2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적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선적일은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에서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출 - 수출이행내역조회 메뉴로 들어가셔서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