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선적)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수출이행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해당 내역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운송서류(B/L 등)을 확인하거나 업무를 진행하는 포워딩 사 등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