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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0.13

선적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이 날짜 이외의 날짜를 공급시기로 기입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과소신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적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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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적일의 경우 B/L을 확인하시면 Shipping date로 표기가 됩니다. 선적일이 없는 경우나 B/L에서 이를 찾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포워더 측에 해당 B/L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시면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선적일이 없는 경우 발행일을 선적일로 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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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선적일은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에서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출 - 수출이행내역조회 메뉴로 들어가셔서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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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선적)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수출이행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해당 내역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운송서류(B/L 등)을 확인하거나 업무를 진행하는 포워딩 사 등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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