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이 날짜 이외의 날짜를 공급시기로 기입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과소신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적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적일의 경우 B/L을 확인하시면 Shipping date로 표기가 됩니다. 선적일이 없는 경우나 B/L에서 이를 찾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포워더 측에 해당 B/L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시면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선적일이 없는 경우 발행일을 선적일로 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선적일은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에서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출 - 수출이행내역조회 메뉴로 들어가셔서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선적)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수출이행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해당 내역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운송서류(B/L 등)을 확인하거나 업무를 진행하는 포워딩 사 등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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