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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0.14

외화 반입시 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까?

해외에서 외화을 송금 받거나 외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까?

외화 반입시 신고의무가 있습니까?

외화 반입 한도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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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내․외국 통화, 수표 등)을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 신고를 하더라도 외국환은 무세물품으로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입국 시에 세관에 신고 하지 않고 외화를 반입하는 경우, 신고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반입 시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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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환의 수출입은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입물품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법정화폐로 사용되는 지폐(제4907.00-9000호)나 주화(제7118.90-9000호, 예상)의 경우 관세 및 부과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수출입에 대한 신고를 하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꽤 방대하지만 관련내용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제18244호, 2021-06-15]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1976호, 2021-09-14]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04-11]

    제6-2조(신고 등)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만,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한다.

    2. 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

    3.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4.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하는 경우

    가.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나. 비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1)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2)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3)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4) 주한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다. 외국인거주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라.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1)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3) <삭 제>

    6.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한다)과 내국통화를 수출입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가. <삭 제>

    나. 다음에 해당하는 무기명식증권이나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1)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3)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다. 거주자가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기념용·자동판매기시험용·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마. 거주자가 수출대금 및 용역대금의 수령을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2.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3. <삭 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사실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비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대외지급수단을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인출 등으로 취득하거나 송금을 수령하는 경우

    나.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외국인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은 제5-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확인요청을 받은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별지 제6-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세관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6-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를 수출입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내국통화수출입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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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환의 경우 관세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의 하위 규정인 외국환거래규정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기준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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