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핸들로된자동차수입과종류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들이 오른쪽에 위치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좌핸들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의 약 35%의 나라에서 우핸들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일본 등에서 병행 수입된 차량의 경우 우핸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핸들 차량에는 대표적으로 닛산 큐브가 있습니다.우핸들 차량 운행 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좌측차로 이용 시 왼쪽에 대한 감각이 무뎌서 왼쪽차량에 비해 반대쪽 차선을 보기 어렵고, 기존의 신호등, 안내표지판 등이 왼쪽핸들 위주로 되어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수석의 탑승자가 차도쪽으로 내려야 하고 박스카나 밴 같은 경우 뒷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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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와 FOB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A 조건과 FOB 조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위험의 이전시기가 상이합니다.FOB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본선 상에 물품을 적재했을 때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반면 FCA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업자에게 인계시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해상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FCA 조건에서는 실제 컨테이넌가 CY에 입고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고 위험이 이전되지만, FOB 조건에서는 CY에 입고되더라도 매도인의 의무는 본선에 적재됐을 때 종료됩니다.또한 FCA는 복합운송, 항공운송 등 모든 운송 형태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FOB의 경우 해상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DAP와 DDP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DA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입국 현지 수입통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DDP 조건이 DAP 조건에 비해 매도인(수출자)의 부담이 조금 더 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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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할때 물품금액의 DISCOUNT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정되는 가격할인가격할인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할인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②현금할인③수량할인④대금선지급에 따른 할인⑤충성도 할인 2. 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①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②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③기타 특별할인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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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공무원의 종류와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관련 공무원에는 관세청 소속으로 근무하는 관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내국세 징수와 관련한 사무와 더불어 수출입 통관과정에서의 밀수행위, 마약-총기류 및 산업폐기물 등의 불법 반입행위를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관세직 공무원에는 7급과 9급 시험이 있습니다. 관세직은 국가직에서만 선발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7/9급의 경쟁률 및 합격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9급 관세직- 경쟁률 : 45.4:1 / 합격선 : 394.26* 7급 관세직- 경쟁률 : 71.9:1 / 합격선 : 91.669급 시험의 경우 2021년까지는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에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등 선택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봤으나, 2022년부터는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까지 총 5과목이 시험 과목입니다.7급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무역학, 관세법, 행정법, 헌법까지 총 7개의 필수 과목으로 구성됩니다.다만 영어시험의 경우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기준 점수에 맞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갖추셔야 합니다.관세직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은 인터넷에 합격자들의 합격수기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준비과정을 설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https://gong.conects.com/m/gong/successful_candidate/passing_know_how/detail?bmode=view&document_srl=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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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타이레놀 진통제 직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통제와 같은 의약품을 해외직구 할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6병 이내(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로 반입가능하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 사용목적으로 의약품 2병을 구매하는 것은 6병 이내이므로 가능합니다.다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거나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 시 필요한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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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 설명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은 '내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에 대해서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의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된 상태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상 내국물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관세법 제2조(정의)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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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FOB CFR DDP DAP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1. 정의(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3)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4)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5)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6)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2. 차이점(1) FOB와 CIF의 차이FOB조건과 CIF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또한 비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지만, CIF는 지정목적항이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지정목적항이므로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CFR과 CIF의 차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운송중에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수출자)이 취득해야 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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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담보에서 수입신고를 할 때는 무엇으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담보제도란 국가가 수입물품에 대해 담보물건을 제공받고 이후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담보물에 의거 관세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정하는 유가증권(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및 국제도로운송증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1)사후납부(수입신고수리후 15일 이내) 2)일반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승인 3)보세구역외장치허가 4)재수출조건부 면세 5)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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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사이트에서 진통제 구입시 통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통제와 같은 의약품을 해외직구 할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6병 이내(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로 반입가능하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해야 합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면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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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와 FTA가 안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일본과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0년대에 일본과의 FTA를 추진하였으나 협상 과정에서 결렬되어 현재까지 FTA가 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다만 작년 11월에 한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타결됐고, 빠르면 올해 또는 내년에 발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RCEP가 발효될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양 국가간 직접적으로 체결한 FTA는 아니지만 사실상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참고로 한·중·일 FTA가 협상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RCEP와 동일하게 일본과 FTA를 체결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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