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와 FOB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인코텀즈에서 FCA와 FOB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보세창고부터 수입자책임 및 비용부담이 FCA이고 FOB는 본선인도시부터 인가요?
수출자측에서 FCA조건견적이라는데.
DAP와 DDP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A는 운송인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비용과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FOB는 본선까지 적재해야 하는 반면, FCA는 지정된 창고나 CY까지 인도하면 되므로 범위가 FOB 보다 짧으므로 수출자는 책임을 덜 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DAP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외국 내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DAP는 지정 장소에서 양하준비가 되면 종료되는 반면, DDP는 DAP 외에 수입통관 및 관련 비용 부담 등 가장 길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A 조건과 FOB 조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위험의 이전시기가 상이합니다.
FOB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본선 상에 물품을 적재했을 때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반면 FCA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업자에게 인계시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해상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FCA 조건에서는 실제 컨테이넌가 CY에 입고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고 위험이 이전되지만, FOB 조건에서는 CY에 입고되더라도 매도인의 의무는 본선에 적재됐을 때 종료됩니다.
또한 FCA는 복합운송, 항공운송 등 모든 운송 형태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FOB의 경우 해상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DAP와 DDP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DA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입국 현지 수입통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DDP 조건이 DAP 조건에 비해 매도인(수출자)의 부담이 조금 더 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형거래조건 중 인코텀즈가 가장 유명하고 FOB, FCA, DAP, DDP는 모두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분류상 FOB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고 FCA, DAP, DDP조건은 하나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FOB와 FCA의 차이점은 말씀하신대로 FCA의 경우 수출국 내 당사자간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FOB는 해상운송에서 사용하는 규칙답게 본선적재시 인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DAP와 DDP조건은 지정한 장소가 동일하다면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이 양하준비된(Ready for Unloading)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임에는 동일하지만 DDP(Delivered Duty Paid)의 경우 Duty Paid라는 내용답게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의무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DAP(Delivered At Place)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NCOTERMS 2020의 정형거래조건
① 총 11개 가격조건 중 모든 운송방식(복합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 7개, 해상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 4개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부담하는지를 판단하면 되며, 장단점은 무역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입장에서 총 11개 거래조건 중에서 원가분석을 통하여 비용을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FCA와 FOB 및 DAP와 DDP 차이점
[1] FCA (Free Carrier) - 운송인도조건 [복합운송에 사용하는 조건임]
①위험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함)
②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여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운송 허용)
③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2]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해상운송에만 사용하는 조건임]
①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②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③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3]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조건 [복합운송에 사용하는 조건임]
①위험이전 :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②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운송허용)
③통 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복합운송에 사용하는 조건임]
①위험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②비용부담 : 매도인은 「위험이전」 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운송 허용) + 관세
③통 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아주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문제 해결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FCA 조건과 FOB 조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나책임과 의무구간에서 상이한 점을 보입니다.
FOB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본선 상에 적재된 후에 물품인도의무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FCA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업자에게 인계시 매도인의 의무가 종결됩니다.ㅇ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는 수입국의 통관비용과 관세 등 제세를 수출자가 부담하고 DDP 다음에 기재된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는 수입국의 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제외하고 DAP 다음에 기재된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