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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낙지139
산뜻한낙지13921.06.01

내국물품 설명에 대해 질문있어요!!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관세법에 나와있는 내국물품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이 문구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우리나라에 있되, 수출통관이 완료되지 않은것은 내국물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말은 수출통관이 완료가 되면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바뀐다는 말인가요??

저는 내국물품은 수출통관 완료되었다고 해도 내국물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잘못 이해한 것인지, 정확히 어떤 말인지 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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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5호에서 내국물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으므로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

    -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소비한 때 그 물품

    -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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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은 '내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에 대해서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의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된 상태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상 내국물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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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상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에 대한 정의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대한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나.의 내용을 보시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양 규정을 해석하면 수출신고수리전 물품은 내국물품,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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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기 관세법 내용을 보시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내국물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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