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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칠면조202
날렵한칠면조20221.05.31

미국 직구 타이레놀 진통제 직구요

비타트라나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경우

진통제류

통관 되는지요?

일반수입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개인이 구매하는경우요

2병 구매하는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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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직구는 목록 통관과 수입 신고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의약품의 경우 목록 통관이 배제되므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 포함)에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 면세 적용으로 세금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수입 요건이 있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총 6병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따라서, 타이레놀 2병을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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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통제와 같은 의약품을 해외직구 할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6병 이내(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로 반입가능하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용목적으로 의약품 2병을 구매하는 것은 6병 이내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거나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 시 필요한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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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관세법 상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액기준(150달러 이하, 한-미 FTA의 경우 200달러 이하)이 적용됩니다만 의약품 등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가 면세 한도가 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등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우리나라 법령 상 수입금지 성분을 규정하고있고 수입금지 성분에 해당되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성분목록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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