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사이트에서 진통제 구입시 통관

2021. 05. 31. 06:54

직구 사이트에서 진통제 구입하려 합니다.

통관이 가능한가요?

해외구매대행하는 아마존,비타트라에서

구매하는경우 불법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용목적인 경우 불법은 아니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직구는 목록 통관과 수입 신고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의약품의 경우 목록 통관이 배제되므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 포함)에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 면세 적용으로 세금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수입 요건이 있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총 6병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2021. 05. 3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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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통제와 같은 의약품을 해외직구 할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6병 이내(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로 반입가능하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면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021. 05. 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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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관세법 상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액기준(150달러 이하, 한-미 FTA의 경우 200달러 이하)이 적용됩니다만 의약품 등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가 면세 한도가 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등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우리나라 법령 상 수입금지 성분을 규정하고있고 수입금지 성분에 해당되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성분목록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또한 아마존이나 비타트라에서 의약품 등에 대한 해외직구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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