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뉴스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무역 관련 기사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관련 링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역협회 :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List.do KOTRA : https://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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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출물품이 해당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하는 것을 원산지판정이라고 하며,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제출(기관발급에 한함)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원산지증빙자료에는 원산지소명서,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및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일 경우 완제품 및 원재료 단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등) 등의 서류를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건이라면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FTA 협정별 증명방식, 증명주체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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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무상샘플로 수입시 따로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학물질 수입자는 수입(통관)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상샘플의 경우에도 수입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화학물질 수입 절차는 다음 흐름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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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 관련 자격증 중에서 유통관리사 1급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2. 유통관리사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경영지도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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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회사에 입사시관련자격증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해외 무역 회사에 취업하는게 목표시라면 외국어를 1순위로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무역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자격증 보다 우선적으로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아래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시험 정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으로, 1급과 2급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1) 시험과목- 1급- 2급(2) 합격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3) 시험접수비20,000원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 및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1) 시험과목1급부터 3급까지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및 시험시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시험방법 : 필기-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2) 합격결정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3) 검정수수료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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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필요한 것들과 관세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즉, 물품가격의 총 합이 500달러라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세 예상세액은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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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고유통관번호 어디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는 관세청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m.customs.go.kr/pms/html/mos/extr/MOS0101053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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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공을 할 경우,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기업이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이 제3자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 이를 간접 수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접수출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간접수출을 한 기업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를 면제(영세율)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을 함에 따라 수출실적을 인정받으려면 간접수출 한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 때 발행되는 서류가 구매확인서입니다.즉, 질문주신 것처럼 2차가공업체도 구매확인서를 발행할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 받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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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 수입시 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 원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1% 정도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작년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물품에 보석의 원식 및 나석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이에 따라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의 원석의 경우 관세법 특정물품 면세(법93조)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세되며 부가세(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추후 보석으로 가공해서 수출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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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에 바코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기기의 경우 유럽과 미국의 의료기기 UDI 도입 의무화로 인해 제품에 UDI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므로 UDI 코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표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UDI 표준코드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표준코드 발급 절차,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02-6050-140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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