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송으로 수입되고 무상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위해서 상업송장 및 패킹리스트, AWB, 운임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중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FTA 적용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므로 통관단계에서 소액물품 협정 적용을 꼭 말씀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