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기업이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이 제3자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 이를 간접 수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접수출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간접수출을 한 기업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를 면제(영세율)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을 함에 따라 수출실적을 인정받으려면 간접수출 한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 때 발행되는 서류가 구매확인서입니다.
즉, 질문주신 것처럼 2차가공업체도 구매확인서를 발행할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 받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