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공을 할 경우,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ㅜㅜ해결하였는데 질문이삭제가 안됩니다..
직접제조 하지 않고
제조한 제품을 2차가공한 업체도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2차가공업체도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란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받아 전달해주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기업이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이 제3자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 이를 간접 수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접수출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간접수출을 한 기업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를 면제(영세율)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을 함에 따라 수출실적을 인정받으려면 간접수출 한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 때 발행되는 서류가 구매확인서입니다.
즉, 질문주신 것처럼 2차가공업체도 구매확인서를 발행할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 받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의 경우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2차 가공 한 업체에 대해서도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한 답을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추가적으로 무역/관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본 카테고리로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차 가공한 물품이 수출업체로 공급되고 해당 업체가 실제 해당 품목을 수출한다면 수출자의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