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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박쥐19
완벽한박쥐1921.04.15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하나요?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준비중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필요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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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신고수리 후에 세관(유니패스) 또는 상공회의소(무역인증센터)에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세관의 경우 서명등록 및 발급비용이 없으므로 비회원사인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상공회의소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명서를 발급신청하기 전에 견본을 출력하여 검토 후 바이어분께 전달하시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관세절감 실익여부 확인

    품목마다 HS CODE가 규정되어 있으며, 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어떤 코드는 기본관세율이 더 낮은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기본세율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2. 간편발급방법 활용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서류로서 입증해야 하는데 작성하고 첨부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첨부가 거의 없이 쉽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증수출자 활용

    수출자 및 생산자가 같은데 인증수출자면 서류 첨부가 면제되며, 생산자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데 생산자가 인증수출자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2) 간편발급제도 활용

    관세청에서 고시한 HS CODE 10단위 물품(약 200개 )에 대해서는 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쉽게 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다만, 품목이 제한적이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조회를 해야 합니다.

    3. 일반적인 방법으로 발급

    상기 2번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세번번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경우로 안내하였으며, 농수축산물 등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하기의 서류와 달리 추가적인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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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출물품이 해당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하는 것을 원산지판정이라고 하며,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제출(기관발급에 한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빙자료에는 원산지소명서,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및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일 경우 완제품 및 원재료 단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등) 등의 서류를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건이라면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FTA 협정별 증명방식, 증명주체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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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필요시)입니다.

    물품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린 서류는 가장 최소한의 서류들이고 물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들(부가가치기준 산출내역서,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미소기준 산출내역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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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S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1. 원재료 명세서 2. 제조공정도 3. 원산지소명서가 기본 세트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원재료 단가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가 증빙은 원재료 구매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완제품의 HS Code와 원재료 명세서상 각 원재료의 HS Code가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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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 국가로 말씀하셨듯이 상공회의소에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협정문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품목의 HS Code가 무엇인지 몰라서 예시로 증빙서류를 알려 드릴게요.(제조업체가 수출도 하는 업체 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일 경우 :

    1. BOM(원재료 명세서)

    2. 제조공정도

    3. 원산지소명서(구글 검색 시 양식 다운)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1. BOM(원재료 명세서)

    2. 제조공정도

    3. 원산지소명서(구글 검색 시 양식 다운)

    4. 원가산출내역서

    5. 원재료 단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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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공통 서류 안내드립니다.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1)원산지소명서 -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로서 제조자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출자가 작성

    2)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 제조업체가 원산지가 KR임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제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전달

    3)자재명세서- 제조시 투입된 모든 원재료 리스트로서 제조자가 작성

    4)자재들에 대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자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원재료들의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5)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수출자가 완제품 구매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6)제조공정도 - 제조에 관한 제조공정도로서 제조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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