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석의 종류에 따라 관세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석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귀석(Precious stones, 다이아몬드 포함) 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관세율 산출의 근거가 되는 HS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석을 가공하는 경우 가공형태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하였을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