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석 수입시 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키스탄에서 원석을 구매했습니다. 1차 가공 되어있구요.
한국 도착해서 통관할때 관세를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법인에서 수입했구요, 물건 가격은 대략 2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추후, 보석으로 가공해서 가공된 보석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관세를 다시 내야 하는건지요?
내야 한다면 몇프로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석으로서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귀석은 HSK 7103.10-0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 1%
2. 부가세율 : 10%
3. 수입요건 : 없음
또한, 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수출할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 원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1% 정도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작년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물품에 보석의 원식 및 나석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의 원석의 경우 관세법 특정물품 면세(법93조)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세되며 부가세(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후 보석으로 가공해서 수출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석의 종류에 따라 관세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석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귀석(Precious stones, 다이아몬드 포함) 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관세율 산출의 근거가 되는 HS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석을 가공하는 경우 가공형태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하였을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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