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톱밥 거름용 수입시 어떤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톱밥을 화물로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도착 시 수입항에서 즉시 (10일 이내)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결과 금지품(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톱밥 수입 시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제출할 필수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자구매 진행니 LC open과 TT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T 결제방식은 수입자의 통장으로 대금을 바로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계좌 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T/T 결제의 경우 신용장이나 추심 결제 방식에 절차가 간단하고 비해 비용(은행 수수료)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 수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선결제 했으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다거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했는데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T/T 결제방식의 경우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통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래상대방과 오랜 기간동안 거래를 하여 서로간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 혹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한편 신용장(L/C)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결제조건에서 신용장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합니다. 신용장은 분명히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된 후에는 신용장 개설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매매계약의 내용이 신용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합니다.신용장의 독립성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매매계약과 상관없이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은 선적서류의 하자가 없는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용장의 독립성으로 인해 T/T 결제에 비해 신용장 결제 시 수출자가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에즈운하건은 일본이 책임을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에버기븐호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과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 에 있으며, 현재는 이집트 정부에서 사고 책임이 에버기븐호 선장에 있다는 입장이여서 이에 따라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에 사고로 발생한 손실과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번 사고의 책임 공방에서 수에즈 운하 당국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에즈 운하 항해 규정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 측 도선사가 배에 탑승해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선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된 기사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331081100502
평가
응원하기
Incoterms 2020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DAT(도착터미널인도) 조건은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실제 무역 환경에서는 터미널에서 운송이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보통 터미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까지 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DAT의 전제조건은 목적지 터미널인도이기 때문에,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하려면 DAT 대신 DAP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DAP 조건에는 DAT와 달리 매도인에게 양하의무가 없기 때문에 DAP 조건 사용 시 별도의 양하조건을 추가로 삽입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자 인코텀즈 2020부터는 DAT 조건을 없애고 DPU 조건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DPU 조건은 DAT 조건과 달리 터미널 외에 목적지 내에서도 인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주로 사용하시던 DAT는 터미널에서만 인도가 가능했지만, DPU 조건을 사용하시면 터미널 외에도 목적지 내에서 인도가 가능하므로 DAT에 비해 활용도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본 의료기기 수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에 의거하여 제조업허가(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 외국제조업자등록(및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일본의 경우 의료기기가 4개의 클래스로 구분되어있으며 의교기기 분류에 따라 허가 사항이 다릅니다. 1. 클래스1(일반의료기기) : 메스, 핀셋 등 (제3종의료기기제조판매업허가) 2. 클래스2(관리의료기기) : 혈압계, 보청기 등 (제2종의료기기제조판매업허가) 3. 클래스3(고도관리의료기기) : 콘택트렌즈 등(제1종의료기기제조판매업허가) 4. 클래스4(고도관리의료기기) : 페이스메이커 등(제1종의료기기제조판매업허가)해당 등록은 외국기업인 경우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시면 됩니다.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결격조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소명하는 서류 2. 제조소 책임자의 이력서, 제조품목 일람표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3. 제조소의 구조설비에 관한 서류 4. 외국제조업자가 위치한 국가의 제조판매업, 제조업허가, 제조판매승인 혹은 인증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발행한 허인가증 사본일본 내 인허가 절차에 관해서는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nifds.go.kr/bank/m_224/down.do?brd_id=board_mfds_472&seq=237&data_tp=A&file_seq=1
평가
응원하기
현재 드론을 이용한 옥상물류창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아마존, 월마트 등 미국 업체에서 공중 물류창고 특허를 취득하여 이를 활용한 드론 배송을 구상중인 상황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공중 물류창고를 활용한 드론 배송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중 물류창고란 필요 물품이 담긴 창고를 하늘에 띄워놓은 다음, 지상의 관제시스템과 연결을 통해 주문이 접수되면 드론으로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창고가 하늘에 떠 있으므로 교통체증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신속하게 배송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payment prior shipping이 물품 준비되고 발송 전에 결제한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 분이 제품이 언제까지 준비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그 답변으로 결제증빙(지불증명)을 수령한 후 부품을 제작하여 부품 제작에 약 4주가 소요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분이 구매하려는 물품은 선결제 후 주문 제작되는 형태로 판매되는 부품인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산지 증명서 HS CODE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수출물품의 HS CODE와 협정상대국(수입국)에서 요구하는 HS CODE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지침에 따라 수출물품의 HS CODE와 수입국(수입자)에서 요구하는 HS CODE가 다를 경우 ) 수입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수입국의 HS CODE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이 가능합니다.위에서 말하는 공식서류에는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필증과 사유서를 제출하며, 해당 서류에 의해 수입국 HS CODE가 확인되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수입국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즉, 수입자 측에서 요구하는 HS CODE(3304.99)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하실 때 수입국에서 발급된 수입신고필증에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동일한 HS CODE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세관 '메모'란 또는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란에 최초 C/O 발급 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는 어떻게하면 안전하게 구매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시 안전하게 물품을 구입하려면 아마존,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유명 브랜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야 교환이나 환불 절차가 보다 용이하며 셀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게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일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낚시성 온라인 쇼핑몰들이 간혹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마존과 같은 대형 플랫폼이 아닌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다면 구입하시기 전에 신뢰도 검사 사이트에서 해외 사이트를 조회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https://www.scamadviser.com/
평가
응원하기
Going-concern (계속기업) 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기업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하여 존속하여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만일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각종 자산과 부채들의 평가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계속기업이라는 개념이 재무제표의 기본 전제기 때문에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장기업의 경우 계속기업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계속기업의 개념은 회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무역 카테고리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