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HS CODE 관련
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수출) 제품의 HS CODE가 3307.90-9000(마스크팩) 인데,
수입자 측에서 3304.99-1000(기초화장품)으로 표기 된 수출 신고 필증 등 서류를 요구할때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트 마스크팩의 경우 HS 3307.90으로 분류되지만 외국에서는 다른 코드로 요청하는 품목분류 경합의 문제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HS CODE(품목번호)는 원칙적으로 6단위까지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해석, 관행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관세청 지침인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 수출신고는 우리나라 HSK인 3307.90-9000으로 신고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HS CODE를 상대국에서 요청한 3304.99로 입력하여 신고하며, 다음의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1) 사유서 작성 및 제출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메모란에 해당 사유 기재
(3)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HS 3304.99를 입증할 수 있는 '수입국 수입신고필증 또는 품목분류 결과서 등'을 제출
(4) 수입국에서 요청한 HS CODE에 맞는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판정 자료 첨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수출물품의 HS CODE와 협정상대국(수입국)에서 요구하는 HS CODE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라 수출물품의 HS CODE와 수입국(수입자)에서 요구하는 HS CODE가 다를 경우 ) 수입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수입국의 HS CODE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공식서류에는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필증과 사유서를 제출하며, 해당 서류에 의해 수입국 HS CODE가 확인되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수입국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즉, 수입자 측에서 요구하는 HS CODE(3304.99)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하실 때 수입국에서 발급된 수입신고필증에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일한 HS CODE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세관 '메모'란 또는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란에 최초 C/O 발급 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상 마스크팩은 제3307.90호에 분류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입자 측에서 제3304.99호로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등을 근거로 마스크팩이 제3307.90호에 분류됨을 안내하여야 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입니다.
근거 : 제3307호의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Ⅴ)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This heading covers :
(Ⅴ) Other products, such as :
(5) Wadding, felt and nonwovens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perfume or cosmetics.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자 측에서 제3304.99호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다면 HS CODE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귀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다음의 지침에 따라 수출신고는 제3307.90호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제3304.99호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Ⅰ. 목 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라 한다)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업무처리 지침
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2020.8.4. 개정)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4) 위 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를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2018.7.9. 신설)
(생략)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와 수입국에서 마스크팩의 HS CODE를 다르게 분류하여 이슈가 발생한 듯 합니다.
수입국에서는 귀사가 수출시 발급하는 FTA원산지증명서상 HS CODE를 3304.99호로 해주길 바라고, 귀사는 수출신고시 3307.90호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3304.99호로 수입통관한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국의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해당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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