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f.cif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C&F 조건은 인코텀즈 1990부터 CFR(운임포함인도)로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CFR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반면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는 CFR과 조건에 추가로 매도인이 해상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CIF = CFR + 보험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말씀주신 것처럼 수입자(매수인)가 수출통관부터 운임, 보험료, 수입통관 등을 부담하는 조건을 EXW(공장인도)라고 하며, 반대로 수출자(매도인)가 물품의 인도시점 전까지 발생하는 수출입통관 및 운임 등을 부담하는 조건을 DDP(관세지급인도)라고 합니다.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DDP 조건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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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유통이력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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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대략적인 관세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티셔츠. 셔츠 등 의류의 기본세율은 일반적으로 13%입니다. 다만 의류의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다르며, 각각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티셔츠의 과세가격이 200,000원이라고 하면 예상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 = 과세가격 200,000원 x 관세율 13% = 26,000원(2) 부가가치세 = ( 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 26,000원 ) x 부가세율 10% = 22,600원(3) 예상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 48,600원정확한 예상세액 계산은 전문가인 관세사와 상담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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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협회에서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goodMornKita/goodMornKitaList.do무역협회 외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도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otra.or.kr/kh/customer/KHCPKS040M.htmlhttps://www.ksure.or.kr/info/news_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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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 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 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가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불문)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제도를 통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에는 발송국가 내 배송비는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될 때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전자제품류의 경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1개의 제품에 대해 수입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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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나 나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것처럼 중국 내 인건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두던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 국가와 인도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 중에서도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건비 역시 중국의 3분의 1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미국, 한국은 물론 베트남-EU FTA까지 체결하여 대외 무역 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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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나 나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것처럼 중국 내 인건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두던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 국가와 인도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 중에서도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건비 역시 중국의 3분의 1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미국, 한국은 물론 베트남-EU FTA까지 체결하여 대외 무역 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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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무역전망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이후 대중 수출이 상재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대중수출의존도가 상승했습니다. (25.5%)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세정제, 공기청정기 및 가전제품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반도체, 굴삭기와 같은 제품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대중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무역업을 하는 회사들의 전망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다만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미-중 갈등이 완화된다는 전망도 있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하에서도 미-중 무역 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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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CA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A는 철도운송, 해상운송, 내수로운송 및 복합운송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이며 이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까지를 마친 후 약정된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물품의 인도가 매도인의 시설에서 이행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취를 위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 인도가 이뤄지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할 의무를 지닙니다.FCA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에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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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의 베트남 현지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제품 등록을 하셔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출업체 준비 서류제조사의 위임장(Letter of Attorney):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자유 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대한 화장품 협회 발급 제조업 증명서(Authorization Letter from the Manufacturer):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완제품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사 준비 제품 샘플(Sample): 한 제품당 3개 제품 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2) 베트남 유통업체 준비 사항제품고시번호 취득 : 제품 등록 신청 시 제품고시번호 필요함화장품 제품 등록 : 베트남 식약청에 제품 등록 신청을 해야함. 식약청은 하노이에 위치해 있으며, 화장품 제품 등록은 호치민시 등 타 지역에서 신청 불가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유통 업자는 반드시 유통 라이선스를 구비그 외에도 화장품 라벨링과 같은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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