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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잠자리110
강한잠자리11021.03.27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대략적인 관세 계산이 가능할까요?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면세한도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얼마나 관세가 나올지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의류를 직구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안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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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이 다수 있는것으로 확인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의 내용으로 안내드립니다.

    1. 네이버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D%95%B4%EC%99%B8%EC%A7%81%EA%B5%AC+%EA%B3%84%EC%82%B0%EA%B8%B0

    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

    4.아이포터 :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

    5. 직구프라이스 : https://jikguprice.com/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티셔츠. 셔츠 등 의류의 기본세율은 일반적으로 13%입니다. 다만 의류의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다르며, 각각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의 과세가격이 200,000원이라고 하면 예상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 과세가격 200,000원 x 관세율 13% = 26,000원

    (2) 부가가치세 = ( 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 26,000원 ) x 부가세율 10% = 22,600원

    (3) 예상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 48,600원

    정확한 예상세액 계산은 전문가인 관세사와 상담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예상 관세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청에서 원활한 해외직구를 위하여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래 사이트에서

    구입물품 선택하시고 과세가격을 입력하시면 관부가세를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를 더한 금액으로 입력하셔야 정확한 관부가세가 산출됩니다.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