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대략적인 관세 계산이 가능할까요?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면세한도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얼마나 관세가 나올지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의류를 직구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안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이 다수 있는것으로 확인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의 내용으로 안내드립니다.
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
4.아이포터 :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
5. 직구프라이스 : https://jikguprice.com/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티셔츠. 셔츠 등 의류의 기본세율은 일반적으로 13%입니다. 다만 의류의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다르며, 각각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의 과세가격이 200,000원이라고 하면 예상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 과세가격 200,000원 x 관세율 13% = 26,000원
(2) 부가가치세 = ( 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 26,000원 ) x 부가세율 10% = 22,600원
(3) 예상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 48,600원
정확한 예상세액 계산은 전문가인 관세사와 상담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예상 관세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 원활한 해외직구를 위하여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래 사이트에서
구입물품 선택하시고 과세가격을 입력하시면 관부가세를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를 더한 금액으로 입력하셔야 정확한 관부가세가 산출됩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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