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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21.03.27

수입제품 유통이력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통업자로 등록하고 수입유통이력신고 의무 품목을 도매업체로 부터 매입해서 소매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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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이력 관리대상물품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관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는 등 누락, 허위신고, 원산지 표기 등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항상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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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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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에서 관련 대상품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농산물이나 공산품에 대상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내용을 위반(관세법 제240조의2)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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