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F 조건은 인코텀즈 1990부터 CFR(운임포함인도)로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CFR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반면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는 CFR과 조건에 추가로 매도인이 해상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CIF = CFR + 보험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말씀주신 것처럼 수입자(매수인)가 수출통관부터 운임, 보험료, 수입통관 등을 부담하는 조건을 EXW(공장인도)라고 하며, 반대로 수출자(매도인)가 물품의 인도시점 전까지 발생하는 수출입통관 및 운임 등을 부담하는 조건을 DDP(관세지급인도)라고 합니다.
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DDP 조건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