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국가 베트남에서 바이어를 찾게 되면 바이어에게 여러가지 자료들을 제공해주어야 화장품이 수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 자료에서 화장품 수출에 관한 해외 인증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의 베트남 현지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제품 등록을 하셔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업체 준비 서류
제조사의 위임장(Letter of Attorney):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자유 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대한 화장품 협회 발급
제조업 증명서(Authorization Letter from the Manufacturer):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완제품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사 준비
제품 샘플(Sample): 한 제품당 3개
제품 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2) 베트남 유통업체 준비 사항
제품고시번호 취득 : 제품 등록 신청 시 제품고시번호 필요함
화장품 제품 등록 : 베트남 식약청에 제품 등록 신청을 해야함. 식약청은 하노이에 위치해 있으며, 화장품 제품 등록은 호치민시 등 타 지역에서 신청 불가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유통 업자는 반드시 유통 라이선스를 구비
그 외에도 화장품 라벨링과 같은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037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는 베트남,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여러 국가들에 대한 수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사전준비절차부터, 상표등록, 인허가 규정 등 다양한 현지 규정들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가이드북의 내용은 아래의 주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info.kcii.re.kr/kocei/vie/vie.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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