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깔끔한비단벌레29
깔끔한비단벌레2921.03.27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국가 베트남에서 바이어를 찾게 되면 바이어에게 여러가지 자료들을 제공해주어야 화장품이 수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 자료에서 화장품 수출에 관한 해외 인증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의 베트남 현지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제품 등록을 하셔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업체 준비 서류

    • 제조사의 위임장(Letter of Attorney):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 자유 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대한 화장품 협회 발급

    • 제조업 증명서(Authorization Letter from the Manufacturer):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 완제품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사 준비

    • 제품 샘플(Sample): 한 제품당 3개

    • 제품 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2) 베트남 유통업체 준비 사항

    • 제품고시번호 취득 : 제품 등록 신청 시 제품고시번호 필요함

    • 화장품 제품 등록 : 베트남 식약청에 제품 등록 신청을 해야함. 식약청은 하노이에 위치해 있으며, 화장품 제품 등록은 호치민시 등 타 지역에서 신청 불가

    •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유통 업자는 반드시 유통 라이선스를 구비

    그 외에도 화장품 라벨링과 같은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037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는 베트남,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여러 국가들에 대한 수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준비절차부터, 상표등록, 인허가 규정 등 다양한 현지 규정들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가이드북의 내용은 아래의 주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info.kcii.re.kr/kocei/vie/vie.html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