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준비(무역사와 비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 시험의 경우 관세법, 무역실무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까지 무역 전반에 대해 출제하는 시험입니다.무역 관련 시험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출제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무역사의 경우 무역실무가 주 내용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사의 내용이 관세사 시험에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관세사 시험 난이도는 1차 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30%대로 그 난이도가 높지 않으나, 2차 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10%미만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IC, 메모리 등 단가상승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반도체 업계가 코로나 이후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DDI와 같은 IC제품 뿐만 아니라 SSD, 차량용 반도체 등 반도체 제품이 전체적으로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투자를 축소한 반면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가전제품(노트북, TV, 태블릿PC 등)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설로 인해 미국 삼성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변수도 공급부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향수 항공배송으로 받을 수 없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수에는 에틸알코올(DG3,용기등급2)이 함유되어 있어 위험물(폭발가능물질)로 분류되어 항공운송이 불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 소량일지라도 향수 품목이 위험화물로 취급되어 항공선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항공기 대신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은 누구나 접근 하기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무역업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무역업 창업을 하시는데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기용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전기용품안전법 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역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무역에 대한 아무런 지식없이 시작하는 건 위험합니다. 우선 책이나 동영상 (유튜브,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무역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무역아카데미에서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academy_intro_address
평가
응원하기
미국과 일본 관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1) 목록통관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답변해외직구 하실 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해외직구 하시는 경우 200달러 이하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즉, 일본 아마존을 통해 해외직구 하시면 150달러, 미국 아마존을 통하면 200달러 이하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목록통관 배제 물품(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소액물품면세 제도를 적용받아 미국발 물품 여부를 불문하고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가 면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 관세 배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1) 목록통관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합산과세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3. 답변화장품과 향수를 같은 사이트(동일한 발송국)에서 주문하고 같은 날(입항일 기준)에 반입되는 경우 화장품과 향수의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물품가격의 합이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예를 들어 3월 17일에 미국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고,3월 18일에 향수를 구입한 경우 두 건 모두 3월 20일에 국내로 입항되게 되면 화장품과 향수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입항일, 발송국 동일)만약 화장품은 미국에서 구매하고 향수는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였따면 발송국이 다르기 때문에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항일이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시 얼마 이상 세금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1) 목록통관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자가사용 인정 기준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3. 답변해외직구 시 목록통관되는 물품의 경우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기준은 매 건별(BL단위)로 적용됩니다. 다만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연간 면세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도 form I 발행해달라고 하는곳과 필요없다는 곳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인도 정부에서 FTA 특혜 활용의 적정성 확인과 원산지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무역협정에 따른 2020년 세관 원산지 관리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협정에 따른 2020년 세관 원산지 관리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입자에게 원산지 관련 정보 보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인도 세관은 특혜관세 적용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신고서 제출 시 원산지 관련 정보(FORM I)를 수입자가 작성하여 소지하고 세관에서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FORM I 서류의 경우 인도에서 수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아니며 인도 세관에서 수입자에게 요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①인도 세관으로부터 제출을 요청받은 수입자나 ②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미리 FORM I 서류를 소지하려는 수입자의 경우 FORM I 서류 작성을 수출자분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반면 해당 규정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수입자는 FORM I 서류 작성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로 FORM I 작성을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FORM I 내용 중 제3절 원산지 관련 정보의 경우 수입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할때 면세되는 가격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1) 목록통관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자가사용 인정 기준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3. 답변1인당 면세 한도는 질문 주신 것처럼 건별 기준입니다. 다만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는 따로 없으며 2022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 링크 첨부드립니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019/103521655/1
평가
응원하기
중소 무역회사엔 영어능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에서 업무할 때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구사 능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무역 업무를 하게 되면 메일이나 직접 현지 바이어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영어나 다른 외국어 구사가 어렵다면 업무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따라서 영어나 다른 외국어 구사 능력을 실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갖추시는게 좋습니다.중소무역회사의 경우 아무래도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연봉이 규모가 큰 무역회사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영어 프리토킹이 되는 실력자시라면 좀 더 규모가 있는 기업을 지원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