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무역업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무역업 창업을 하시는데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기용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전기용품안전법 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무역에 대한 아무런 지식없이 시작하는 건 위험합니다. 우선 책이나 동영상 (유튜브,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무역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무역아카데미에서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academy_intro_add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