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와 TT 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T 결제방식은 수입자의 통장으로 대금을 바로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계좌 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T/T 결제의 경우 신용장이나 추심 결제 방식에 절차가 간단하고 비해 비용(은행 수수료)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 수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선결제 했으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다거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했는데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T/T 결제방식의 경우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통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래상대방과 오랜 기간동안 거래를 하여 서로간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 혹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한편 신용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결제조건에서 신용장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합니다. 신용장은 분명히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된 후에는 신용장 개설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매매계약의 내용이 신용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합니다.신용장의 독립성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매매계약과 상관없이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은 선적서류의 하자가 없는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용장의 독립성으로 인해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자가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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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란?입사시필요한것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역 회사 취업이 목표라면 외국어를 1순위로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무역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자격증 보다 우선적으로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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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한국의 통상정책의 부작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 공급선 자립화,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작년 6월에 리쇼어링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등 리쇼어링 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상황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해외 생산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만 리쇼어링 기업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은 이러한 조건 없이 해외인소싱, 해외아웃소싱의 복귀를 통해 자국 내 생산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또한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경영 상황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높은 인건비 등 인력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만한 유인이 적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내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료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NJmDPufidu&fileName=(%EC%9E%85%EB%B2%95%26%23xB7%3B%EC%A0%95%EC%B1%85%EB%B3%B4%EA%B3%A0%EC%84%9C%20%EC%A0%9C59%ED%98%B8-20201008)%20%EB%A6%AC%EC%87%BC%EC%96%B4%EB%A7%81%20%EA%B8%B0%EC%97%85%20%EC%A7%80%EC%9B%90%EC%A0%95%EC%B1%85%EC%9D%98%20%EB%AC%B8%EC%A0%9C%EC%A0%90%20%EB%B0%8F%20%EA%B0%9C%EC%84%A0%EB%B0%A9%EC%95%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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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FOB 하고 CIF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아래는 FOB 조건과 CIF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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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인강 추천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것처럼 보세사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는 업체가 다양하여 선택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강의를 수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는 샘플 강의를 직접 들으시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공부방법은 보세사 합격수기를 여러 개 읽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격수기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셔서 공부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http://www.kfo.or.kr/pass/pass_list.php?page=6&db=part2_no93_lecture&PHPSESSID=3b05ed42bd8b1b99cc28cd041d318a38https://www.sdedu.co.kr/bbs/board.php?bo_table=dcc_after_apply&svs=popkon&cat_id=001069&sidecode=&page=&sidecode=&cat_id=001069&sca=&page&cat_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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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경기는 코로나 후에도 호황이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해운업의 경우 코로나 특수를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유류비 등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경기 악화를 우려한 해운사들이 선박 수(공급)를 줄였는데, 하반기에 공장이 재가동됨에 따라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해상운임이 폭등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표 해운사인 HMM의 경우 9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그러나 올해에는 유가도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회복한 상태이고 코로나도 백신 투여가 시작됨에 따라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만큼 호황을 누리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운업의 경우 국제유가,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해운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코로나 이후에는 보복 소비 현상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물동량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운업 전망과 관련하여 잘 정리된 리포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ignalm.sedaily.com/ReportView/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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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는데 금액을 잘못 기입했는데 수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실제 구매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수입신고 된 경우 수입신고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도 정정은 가능하나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니다. 따라서 우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실제 결제내역을 수입신고한 관세법인(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 수입신고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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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해외직구 FTA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시 한-EU FTA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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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라이센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브랜드 라이센싱의 경우 전문분야가 아닌 관계로 해당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분이 브랜드 라이센싱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어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www.newip.biz/interest/?type=view&gkind=8&interestkind=48&index=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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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쪽 진로는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크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업은 상당히 많으며, 크게 나누자면 무역회사, 포워딩 업체, 관세사, 공공기관 그리고 관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1. 무역회사일반적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물류나 무역 부서에서 수출입,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해외영업 직무로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삼성물산과 같은 무역종합상사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또는 관세법인, 관세사무소에서 무역사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포워딩 업체운송을 위탁한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 주선 및 통관, 입출고, 환적 등 운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관세사관세사는 무역 관련 전문직으로 무역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대행 및 FTA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4. 공공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무역 관련 공기업이 있습니다. 5. 관세직 공무원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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