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하는데 금액을 잘못 기입했는데 수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ㅜㅜ 도와 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동생 생일 선물로 신발과 티셔츠를 구매 했는데
해외 배송 사이트에서 구매 금액을 기입하는 곳에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여 70불 짜리를 700불로 기입하여
관부가세가 엄청 나왔어요~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와 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 하면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정정하는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대상 금액[미화 150불(미국發 미화 200불)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동 사유로 수입신고 취하 후 다시 ‘목록통관’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실제 구매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수입신고 된 경우 수입신고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도 정정은 가능하나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니다. 따라서 우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실제 결제내역을 수입신고한 관세법인(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 수입신고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이미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배송 사이트에서의 구매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수입신고가 진행된 물품에 대하여 배송사이트에서의 가격수정보다는 세관신고 정정이 더 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을 구매한 사이트에서 해당 품목을 해당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증빙(사이트 주소, url 등)을 추가적으로 챙기셔서 세관신고의 정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1. 구매했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내용을 캡쳐
2. 실제 입금한 입금증 또는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카드사용 금액
3. 수입신고필증(특송사에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환급 받을 통장사본
5. 사유서(왜 과다납부를 했는지, 별도 양식은 없음)
수입통관을 진행한 특송사 또는 관세사 측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신 뒤 상기서류 송부하시거나 해당 관세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관세사에서 정정신고 후 환급이 진행될 것입니다. 잘 진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Fighting!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수입통관되기 전이라면 통관안내 문자를 보낸 관세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잘못되었으며 수정해야된다는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판매사이트 캡쳐화면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세사무소에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