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기간 연차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재직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인데 연차 16개가 부여되나요? 그래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2. 2021년 4월-2022년 1월까지 계산하여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을 수령한 부분이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것으로 간주될수도 있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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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이후 해고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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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문의합니다! 통상시급?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기본급 (209시간) 3,161,125원고정연장 (10시간) 226,875원 - 평일토요일근무 (16시간) 363,000원 - 격주근무식대 100,000원 - 전직원차량유지비 200,000원 - 차량소유자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기본급과 식대정도만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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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록 된 90일 전 퇴사 알림 의무를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대략 한달 이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였으므로 인수인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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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년일해서 딱 한번 넣어져있습니다.즉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걸까요?- 퇴직해서 IRP 계좌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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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후 계약없이 한달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했을때랑 달리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그런데도 계약서를 주지않아 저는 퇴직을 하였고 이번달에 월급을 받아보니 계약했을때와는 달리 최저시급으로 측정하여 인센티브도없이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가 맞는건가요??혹시라도 계약당시의 월급으로라도 받을수있는걸까요??- 계약당시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했던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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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시 퇴직금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3개월 약정 근로계약서를 반복갱신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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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제인데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없으며 잔업*특근 수당은 평일 1시간 6,500원 특근 1시간 8,000원 입니다.- 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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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연차로 쉬는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급휴일이고, 연차유급휴가는 보존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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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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