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문의합니다! 통상시급?
기본급 (209시간) 3,161,125원
고정연장 (10시간) 226,875원 - 평일
토요일근무 (16시간) 363,000원 - 격주근무
식대 100,000원 - 전직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 차량소유자
총 4,050,000원을 고정으로 받을 때,
통상시급은 4,050,000원 / 209 + (26 * 1.5)
16,330원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해야되나요?
기본급 16,330원 * 209 = 3,412,970원
고정연장 16,330원 * 10 * 1.5 = 244,950원
토요일근무 16,330원 * 16 * 1.5 = 391,920원
이렇게만 계산해도 4,049,840원인데
식대 ? 차량유지비 ? 표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시급 산정방법에서 오류가 있어 보이네요.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차량유지비를 합한 3,461,125원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의 경우 식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라면
(기본금+식대+차량유지비) / 209 를 하는 것이 통상시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 소유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임금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정연장과 토요근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고 차량보유 조건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식대와 차량유지비
는 계산식을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09시간) 3,161,125원
고정연장 (10시간) 226,875원 - 평일
토요일근무 (16시간) 363,000원 - 격주근무
식대 100,000원 - 전직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 차량소유자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기본급과 식대정도만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식대 금액)/209=15603.5원이 통상임금입니다.
실비변상적 수당인 차량유지비,고정연장,토요일 근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항목 중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보입니다. 차량유지비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3가지 통상임금을 모두 더한 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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