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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메추리104
싹싹한메추리10422.02.04

포괄 연봉제인데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을 수가 있나요?

계약서를 보면 기본급 1,735,000원 , 식대 100,000원 잔업*특근수당은 발생 시 인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없으며 잔업*특근 수당은 평일 1시간 6,500원 특근 1시간 8,000원 입니다.

포괄 연봉제가 추가 수당을 조절 할 수 있어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무를 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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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연봉제를 하여 반드시 포괄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근로계약에 따르면 잔업 및 특근에 따른 시급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법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기본급 1,735,000원 , 식대 100,000원 잔업*특근수당은 발생 시 인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없으며 잔업*특근 수당은 평일 1시간 6,500원 특근 1시간 8,000원 입니다.

    포괄 연봉제가 추가 수당을 조절 할 수 있어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무를 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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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그냥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1) 만약에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식대 10만원중 일부만(최저임금의 2퍼센트 초과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2022년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기본급과 식대를 반영한 금액은 겨우 1796171원입니다.

    24만원 부족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금액 : 1735000+(100000-1941440*0.02)

    2) 그리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최소 916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1시간을 하면 9160원*1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엉망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072, 23/12008.8.6. 참조)
    단, 약정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포괄임금계약내용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없으므로 위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현재 가산수당응ㄹ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임금책정 당시에 연장근로를 전제하지 않고 액수를 정한 경우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했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없으며 잔업*특근 수당은 평일 1시간 6,500원 특근 1시간 8,000원 입니다.

    - 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을 정하지 않고 매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가산을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 잔업, 특근시 지급하는 수당은 법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일정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는 제도인데, 사안은 '발생시','시간당 얼마'로만 계약되어 있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52시간 초과는 위법입니다.(물론 52시간 초과분의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위반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1998.03.24.선고 96다24699판결)